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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4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교차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 G(남, 1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의 조수석 측면 부분에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내사보고(진단서 및 등본, 피해자 G 모 전화통화,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처벌의사 유무 확인)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업무상 과실이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 결과도 무거워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