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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0:5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623-9 예 슬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 서스 IS2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개월 동안 3 차례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종전 범행의 경우 0.170%, 0.221% 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0.207%로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운전거리가 짧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기 때문인 것에 불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