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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2. 2. 선고 82구7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07]

판시사항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원고의 사업상 및 주소지였던 남가좌동 295의 13에 발송되어 1982. 7. 24. 원고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받아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소외 이성섭이 우편배달증명서에 동인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수령하고 그 당시 원고가 지방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같은 달 31경에야 원고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결정통지는 1982. 7. 31. 원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2. 과세기간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갱정하여야 하며 위 증빙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보여질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실지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 과세표준 등이 파악될 때는 실질과세를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등이 파악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날 때에 비로소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며 그 추계과세의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1. 심판청구결정통지를 제3자가 수령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2. 부가가치세 추계과세의 요건 및 추계방법

원고

김홍권

피고

서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584,145원, 198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2,560,7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1982. 7. 24.에 받고 (을 제7호증 우편물배당증명서), 같은해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2, 3(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에 증인 이성섭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원고의 사업장 및 주소지였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의 13에 발송되어 1982. 7. 24. 원고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받아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소외 이성섭이 우편물배달증명서(을 제7호증)에 동인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수령하고, 그 당시 원고가 지방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같은 달 31경에야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심판청구결정통지는 1982. 7. 31. 원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82. 9. 2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1. 12. 16. 원고에게 198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584,145원, 같은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2,560,765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갱정결의서), 을 제3호증(조사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침구카바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1981년도 1기분 과세기간(1. 1.-6. 31.) 종료후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금 4,870,888원(영세율 2,244,408원, 일반 2,626,480원), 매입금액을 금 2,429,353원, 환급할 세액을 금 86,612원으로 신고하고, 같은년도 2기분 예정신고기간(7. 1.-9. 30.) 종료후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금 30,896,990원(영세율 금 30,896,990원), 매입금액을 금 25,970,155원, 환급할 세액을 금 2,597,866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미싱 3대, 미싱공 3인으로서 그들에 대한 위 1기분 인건비를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 6,240,000원으로 실지조사를 향후 동 금원은 그 기간중의 신고과세표준에 비하여 과다하고, 원고가 실시한 과세표준이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경비(1기분 금 8,774,647원, 2기분 금 47,065,205원)에 비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8월중 외주가공임으로 지출된 금 5,595,000원이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제조원가가 누락 조작된 혐의가 있고, 위 2기분 조기환급신고시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 가공매입혐의가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갱정이유가 있고 그 방법은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 제69조 제1항 제4호 “나”의 비용의 관계 비율에 의한 매출금액 추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위 1기분의 과세표준을 금 9,738,786원{경비 8,774,647÷(1-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 0.099) 영세율 2,244,408, 일반 7,494,378}으로, 위 2기분의 과세표준을 금 52,236,631 {경비 47,065,205÷(1-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 0.099) 영세율 30,896,990, 일반 21,339,641}으로 각 추계갱정한 후 별지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산출된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584,145원 동 2기분 부가가치세 금 2,560,756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비의 내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기분중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가 금 2,890,000원이며, 제2기분중 원고가 기장누락으로 신고한 외주가공노임 금 5,595,000원중 금 1,800,000원이 기장되이 있었으며 위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비중에는 당기매출에 관계가 없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하였고, 위의 인건비중에는 우수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노동없이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주가공비중 위 장부에 기장이 누락된 부분은 수출상품의 원가계산에 해당되어 별도로 기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매출누락에 대한 하등의 근거자료를 포착함이 없이 원고가 제시한 장부상의 경비지출이 신고과세표준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계과세를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갱정결정한 것이 적법한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제21조 (갱정), 제24조 (환급), 제35조 (질문, 조사),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 제69조 (추계갱정방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갱정하여야 하며, 위 증빙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보여질 때에는 위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는 설명이나 반대조사 등에 의하여 이를 보충또는 조사하거나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 등의 제시를 받아 그 자료에 의거 실지조사를 한후, 그 조사결과 과세표준 등이 파악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날 때에 비로소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며, 또 이처럼 부득이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그 추계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신고상항),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4호증의 26(각 원부자재매입비),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 (각 인건비), 갑 제17, 37호증(각 전기료), 갑 제18호증의 1 내지 9, 갑 제38호증의 1 내지 6(각 통신비), 갑 제19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11(각 우송비),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0호증의 1, 2 (각 사무비), 갑 제21호증(보험료),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각 기계수리비),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3호증의 1 내지 8(각 접대비),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2호증의 1 내지 3(각 공과금),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호증의 1, 2 (각 수수료), 갑 제26호증(잡비),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1,2(각 지급이자), 갑 제28호증의 1 내지 6, 갑 제46호증의 1 내지 21(각 원자재매입부가세), 갑 제29, 47호증(각 전기료부가세), 갑 제30호증(면허세), 갑 제31호증(수수료부가세), 갑 제32호증(1/4분기 신고부과세), 갑 제36호증(외주가공비), 갑 제48호증(외주가공비부가세), 갑 제49호증(소득세예납), 갑 제51호증(운송비부가세), 증인 이정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호증(장부), 갑 제44호증의 1 내지 76(교통비), 갑 제50호증(일시 차입금반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별지 경비지출항목별 명세서의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1기분 과세기간중 금 8,774,647원, 2기분 예정신고기간중 금 47,065,205원의 각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장부(갑 제13호증)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한 후 이 사건 신고시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위 경비중 제1기분은 위 기재의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의 제2기분은 위 기재의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의 각 경비가 당기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 아닌 사실, 위 장부상의 인건비가 원고의 신고과세표준에 의하여 과다한 것은 우수기능공확보상 노동없이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사실, 피고가 기장누락되었다는 외주가공비중 금 1,800,000원이 위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기분의 인건비 지출액을 조사함에 있어 위에서 본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월 금 1,040,000원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답변에 따라 위 금원에 6개월은 승하여 1기분 인건비의 지출이 금 6,240,000원으로 책정하고, 외주가공비중 기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사유를 질문하여 조사함이 없이 기장누락으로 단정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시 함께 첨부한 장부가 명백히 허위라 볼 수 없고, 또한 허위매입 계산서가 발견된다 하면 그에 상응한 매입세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이 밝혀져 실질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달리 원고가 신고시 함께 첨부한 장부에 기타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갱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바로 추계 갱정을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중한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