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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정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인 피해자 E(46세)에게 태클을 심하게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에이 씨, 콱 때려 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태클을 걸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자리에 있었던 G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적어도 때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G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로가 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먹질을 하는 등의 모션을 취하였다. 모션을 취하자 양측 선수들이 다 모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증인 J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