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직장을 잃고 이혼을 겪으면서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