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제 1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 둘 수 있다.
① 지 사장: 본사 규정의 일정한 조건 이상을 달성하고 영업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사 직영체제로서의 책임 운영자 ② 지부장: 본사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지부장과 선의의 영업 경쟁을 통하여 독립체제 및 직영체제로 지사장이 되기 위한 전초 단계에 있는 자 ③ 팀 장: 본사의 영업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로 특정지역의 지사장 또는 지부 장의 명을 받아 영업활동 및 내부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지부장 및 팀장이 상위 “ 지 사장” 직급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 제 3 항에 따른다.
6. 지사( 부) 장 성과에 따른 영업 수수료 지급 기준 2) ( 뉴) 영업 수수료 규정 (2016. 4월부터 시행) 마진율 ( 부가세 제외) 수수료율 25% 이상 마진 액의 35% 20% 이상 마진 액의 30% 15% 이상 마진 액의 20% 10% ~ 15% 이하 마진 액의 15% * 단, 10% 미만의 마진율 별도 협의 지사( 부) 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어난 매출에 대하여, 익월 20일까지 수금 완료한 매출금액의 월평균 마진율을 상기 표와 같이 정산하여 익월 말일 날 영업 수수료로 지급하며, 지사장은 별도 합의를 둘 수 있다.
지사( 부) 장의 산하 영업팀장의 영업 수수료는 본사에서 일체 관여 하지 아니하고, 지사( 부) 장 재량으로 지급하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9. 보고의 의무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기보고, 업무보고, 수시보고로 구분 한다.
1) 월간 정기 보고: 월간 매출 실적은 익월 5일까지, 수금 완료 보고는 익월 20일까지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만, 익월 말일까지 영업 수수료가 원활하게 지급이 될 수 있다.
2) 업무 보고: 매출금액 단건으로 1,000천만원 ‘1,000 만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이상 및 연간 단가계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