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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1가합323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3.부터 2012.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악결과가 발생한 당사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내용과 치료의 경과 원고 A은 1995.경 고혈압 진단을, 2006. 6.경 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바, 2010. 9. 25. 좌측 상지의 위약, 말 어눌해 짐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하지에 경도의 위약과 구음장애가 관찰되었고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영역에서 급성 뇌경색, 다발성 뇌혈관의 협착, 양측 뇌반구에 만성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뇌혈관 CT 검사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달 26. 좌측 안면마비, 경한 구음장애 증상을 보이고 심장 효소가 증가한 소견을 보였으며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와 근위부에 협착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아스피린 100mg과 클렉산(항응고제) 40mg을 하루에 두 번 투여하도록 처방하였다.

같은 달 27. 01:30경 원고 A이 오심, 구토, 발한 증상을 보이고 심장 효소가 증가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근경색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심전도 상 다른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고 신경학적 증상도 달리 악화된 바 없었다.

같은 날 02:20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뇌경막하출혈과 함께 뇌의 중앙선이 우측으로 1cm 치우친 소견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의 담당 의료진은 신경외과 의료진과 협진하여 원고 A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