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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35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1,782,099원 및 그 중 790,679,801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① 2010. 4. 16. 피고 주식회사 청정인(이하 ‘피고 청정인’이라고만 한다)에 8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7. 16.까지(그 후 2011. 10. 16.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② 2011. 3. 30. 피고 청정인에 1,9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30.까지,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은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인 사실, ③ 2010. 3. 8. 14,0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8.까지(그 후 2011. 9. 8.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 피고 미소아이에프비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소’라고만 한다)은 2010. 3. 8. 소외 저축은행에 근보증한도를 21,0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청정인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등을 연대보증한 사실, (3) 피고 청정인은 2016. 4. 25. 현재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36,670,758,688원{= 대출원금 16,454,818,353원(=위 ① 2010. 4. 16.자 대출원금 780,904,923원 ② 위 2011. 3. 30.자 대출원금 1,854,694,418원 ③ 위 2010. 3. 8.자 대출원금 13,819,219,012원) 대출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20,215,940,335원(=① 위 2010. 4. 16.자 대출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931,506,298원 ② 위 2011. 3. 30.자 대출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2,212,351,386원 ③ 위 2010. 3. 8.자 대출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17,072,082,651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 (4) 소외 저축은행은 201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