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0 2013고정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2. 23:3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53세, 여)에게 마치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맥주 등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35만원)과 유흥접객원 1명(봉사료 18만원)을 제공받아 합계 53만원의 술값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7. 17. 02:20경 동해신 E에 있는 F 주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G(22세, 남) 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임페리얼 1병과 소주 등 8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