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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0 2013고정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2. 23:3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53세, 여)에게 마치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맥주 등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35만원)과 유흥접객원 1명(봉사료 18만원)을 제공받아 합계 53만원의 술값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7. 17. 02:20경 동해신 E에 있는 F 주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G(22세, 남) 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임페리얼 1병과 소주 등 8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