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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2 2013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G(같은 날 기소중지), 피고인 A, B은 2012. 12.경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도 광고를 게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사칭하면서 ‘부동산 중개 전문 신문사에 광고를 내서 부동산 매도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그 후 같은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매수인을 구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매수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겠다. 담보설정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담보설정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며, ‘매수인이 연락되지 않으니, 매수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대금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를 위해 경매공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경매공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같은 피해자에게 ‘매수인의 부동산이 낙찰되었다. 낙찰대금 수령을 위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속여 경락대금 수령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이러한 모의에 따라 서울 강남구 H건물 916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와 같이 금원을 순차로 편취하는 방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무렵 이후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허위 매수인 등의 역할을 할 피고인 C, D, 성명불상 직원들(이하 G, 피고인 A, B과 합하여 ‘피고인 등’이라고 약칭함)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3. 2. 8.경 위 사무실에서 벼룩시장에 부동산 매도 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부동산중개사무소를 사칭하면서 ‘부동산 중개 전문 신문사에 광고를 실어 부동산 매도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