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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566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4.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화물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C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C으로부터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지입차주의 권리의무를 인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관리비 중 2016. 9.까지 발생한 부분 7,704,140원과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 2,494,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9,120원 및 위 금원 중 7,704,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494,980원에 대하여는 2017. 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