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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504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수강도 죄로 징역 9년의 형이 확정되어 2018. 8. 7.부터 2018. 10. 5.까지 C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이다.

나. 피고( 선정 당사자) 는 C 교도소를 관리운영하며 소속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구금확보, 교정, 교화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다.

선정자 B은 C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으로서 보안과 고충처리 반에서 송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 2,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선정 당사자) 는 국가 배상법 제 2 조, 민법 제 756조에 따라, 선정자 B은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C 교도 소장은 위법하게 원고의 서신을 검열하고 원고를 서 신 검열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① 주장’). 나. 원고는 C 교도 소장을 상대로 위 서신 검열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이하 ‘ 이 사건 행정소송’) 소장( 갑 3-1, 이하 ‘ 이 사건 행정소송 소장’) 을 작성하여 2018. 9. 17. 16:00 C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C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은 부당하게 발송을 지연하여 2018. 9. 19. 10:40에서야 위 서면을 발송하였다( 이하 ‘② 주장’). 다.

C 교도 소장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보복성 거실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③ 주장’). 라.

C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은 원고에게 강요 또는 협박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 취하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 취하서, 이 사건 행정소송에 대한 취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하 ‘④ 주장’). 마. C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D은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이하 ‘ 장 흥지원’ )으로부터 반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