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072 | 부가 | 2008-10-17
조심2008부1072 (2008.10.17)
부가
취소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조심2014부3347
통영세무서장이 2008.1.3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3.23. 주식회사 본디자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58-15 소재 중국음식점 ‘차이니스레스토랑상하이거제’(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7.1. 청구외법인으로부터공급가액 300,000천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조기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2007.5.21.경부터 쟁점음식점을 개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때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3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23.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당초 2007.5.10.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부실공사에 따른 추가공사 요인이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별도의 ‘하자발생부위 및 보수계획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2007.7.1.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당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당초 공사도급계약서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사완료시기를 오인하게 되었으며,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 약정서상 기성금 지급방식을 따라 기성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최종적인 잔금은 추가공사 완공시점인 2007.7.1. 이후인 2007.7.12. 지급하고 2007.7.1. 작성연월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에서 2007년 5월부터 쟁점음식점에서 신용카드매출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고, 하자보수약정서상 공사예정시기도 2007.3.27. 착공하여 2007.5.10. 준공하기로 하여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공사 작업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음식점이 입주한 오션백화점에 현지확인조사한 바, 청구인이 추가공사내역으로 제시하는 일부 작업신청서는 오션백화점의 관련부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로 심야시간대에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의 사업장(작업자) 전화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추가공사 작업시간대인 심야시간에는 통화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공사의 완료시기는 실제 사업개시일인 2007.5.21.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테리어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3.23. 청구외법인과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7.1.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처분청은 쟁점음식점이2007.5.21.경부터 실제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시기를 공사완료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현지확인조사복명서와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공사를 2007.5.10.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부실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과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2007.7.1.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추가공사에 따른 작업신청서를 오션백화점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업시간대에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완료시기는 실제 사업개시일인 2007.5.21.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공사명은 거제 상하이 중국관 내부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07.3.27.부터2007.5.10.까지이며, 계약금액은 300,000천원(공급가액)으로 대금은 공사착공한 후 10일 이내에 선급금 30,000천원(10%)을, 50% 공사를 진행한 때 1차 기성금 90,000천원(30%)을, 공사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2차 기성금 90,000천원(30%)을, 준공한 후 2개월 이내에 잔금 90,000천원(30%)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하자보수조항을 보면 하자담보금액은 계약금액의 3%이고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대금수령시까지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 중 빠른 날부터 책임보수기간(1년) 동안에 일체의 하자를 보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 대금지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538-910001-47104)에서 공사 책임자인 문채원의 처남(2008.7.1. 문채원과 통화하여 확인)인 이선우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대금의 일부로 152,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으로 2007.4.1. 계약금 30,000천원을, 2007.4.20. 1차 기성금 90,000천원을, 2007.5.30. 2차 기성금 90,000천원을, 2007.7.12. 잔금 및 부가가치세 120,000천원 합계 330,000천원을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에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지급일 | 수취인 | 금액 | 예금계좌 | 지급일 | 수취인 | 금액 | 예금계좌 |
2007.4.7. | 이선우 | 20,000 | 하나은행(538-910001-47104) | 2007.6.29. | 이선우 | 3,000 | 하나은행(538-910001-47104) |
2007.4.21. | 〃 | 50,000 | 〃 | 2007.6.29. | 〃 | 12,000 | 〃 |
2007.5.4. | 〃 | 5,000 | 〃 | 2007.7.5. | 〃 | 3,200 | 〃 |
2007.5.22. | 〃 | 3,000 | 〃 | 2007.7.11. | 〃 | 20,000 | 〃 |
2007.6.1. | 〃 | 500 | 〃 | 2007.7.12. | 〃 | 25,300 | 〃 |
2007.6.4. | 〃 | 10,000 | 〃 | ||||
계 | 152,000 |
(다) 청구인이 2007.6.10.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하자발생부위 및 보수계획약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종류는 목공사, 도장공사, 시트공사, 조명공사 등 8개 공사이고, 영업개시 후 발생한 하자내용에 대하여 2007.7.10.까지 완료하며, 하자보수공사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11까지로 하되 이상없이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검수한 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잔금을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공사 당시 오션백화점에 제출한 작업신청서 32매 내역은 아래와 같고, 2008.1.21. 오션백화점 시설관리팀장인 김종필은 위 작업신청서 32매를 당해 백화점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일부 작업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작업일자 | 작업업체 | 작업내역 | 작업시간 |
‘07.4.6~’07.4.7. | 이스트산업(주) | 외벽칸막이해체·설치, 외벽프레임설치, 자재운반 | 22:00~09:00 |
‘07.4.9. | 〃 | 주방그리트랩하부타설·취부 | 02:00~08:00 |
‘07.4.11. | - | 방수 | 08:00~17:00 |
‘07.4.16~’07.4.17. | - | 프레임용금속 | 22:00~08:00 |
‘07.4.20. | 이스트산업(주) | 수용성도색제 | 22:30~09:00 |
‘07.4.19~’07.4.20. | 거제닥트 | 환기공사 | 16:00~19:00 |
‘07.4.20. | 이스트산업(주) | 외부벽체도장공사 | 22:30~09:00 |
‘07.4.21. | 〃 | 입구엔트프레임설치작업 | 22:30~03:00 |
‘07.4.24. | 〃 | 타일양중 | 06:50~20:40 |
‘07.4.27~’07.4.28. | 〃 | 마루판작업, 폐기물처리 | 22:30~08:30 |
‘07.4.28~’07.5.2. | (주)청화기건 | 도시가스배관공사 | 08:30~20:30 |
‘07.4.30. | 이스트산업(주) | 전기조명취부 | 22:00~24:00 |
‘07.4.1~’07.4.30. | - | 목공사,도장공사,타일공사등 | 08:00~19:00 |
오성전기 | 전기공사 | - | |
‘07.5.5. | 이스트산업(주) | 폐기물운반,반출 | 24:00~04:00 |
‘07.5.7. | 한성주방 | 진열장 설치 | 10:20~12:00 |
〃 | 이스트산업(주) | 입구유리취부 | 11:10~14:50 |
〃 | (주)엔미디어프로덕션 | 상하이 CF 촬영 | 15:00~20:00 |
〃 | 삼정주방기구 | 주방비품운반 | 18:00~21:00 |
〃 | 이스트산업(주) | 도장손보기공사 | 22:00~23:30 |
‘07.5.11. | 〃 | 싸인취부,주방집기이동 등 | 08:00~22:00 |
‘07.5.12. | 태광주방 | 주방집기작업 | 18:00~20:00 |
‘07.5.13. | (주)청화기전 | 주방도시가스배관공사 | 10:00~19:00 |
〃 | 이스트산업(주) | 문짝손보기, 시트취부 | 10:30~18:30 |
‘07.5.14. | 〃 | 타일추가공사(주방) | 17:00~22:00 |
‘07.5.17~’07.5.18. | 〃 | 주방설비보강, 외벽싸인취부, 주방장식취부 등 | 14:00~10:00 |
‘07.5.21. | 〃 | 타일손보기, 배관손보기 | 07:30~09:30 |
‘07.6.4. | 〃 | 주방추가목공사 | 08:00~18:00 |
‘07.6.23~’07.6.24. | 미표기 | 문짝보수, 주방장문보수 | 22:30~08:30 |
‘07.6.30~’07.7.2. | 이스트산업(주) | 싸인, 화장실입구, 씨트보강 | 22:00~08:00 |
‘07.7.4~’07.7.6. | 〃 | 타일바닥 및 벽체수정 | 22:10~08:00 |
‘07.7.6. | 거제닥트 | 닥트개보수 | 22:30~11:00 |
계 | 32매 |
(마)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에 대하여 2007.4.2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7.5.8. 사업을 개시한 결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최초 발행일자는 2007.5.21.로 2007년 5월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월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7.5월 | 289 | 16,909 | 84 | 2,747 | 373 | 19,656 |
2007.6월 | 942 | 56,957 | 197 | 8,044 | 1,139 | 65,001 |
합계 | 1,231 | 73,866 | 281 | 10,791 | 1,512 | 84,657 |
(바) 청구인이 제출한문상원(쟁점공사 책임자인문채원의 동생으로 신용문제로 인하여 형에게 전화를 대여)이 소유한 휴대폰의 통화내역서(2007.6월~7월)를 보면, 공사 작업시간대인 심야시간(23:00~11:00)에는 통화한 내역이 없고 대부분 12:00~18:00 시간대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음식점의 업무시간과 쟁점공사 책임자의 작업시간대가 상이하여 주로오후시간대에 공사진행 및 처리방안 등을 의논하고 실제 공사는 업무시간 외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하자보수공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구분하여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참고)로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 계약당시 예정한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에 불과한 점, 계약서에 계약금 외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성금 지급조건인 경우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한 쟁점공사계약서에 대금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공사의 완료 전에 지급한 공사대금도 공사기성고에 대한 확인신청 및 그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자금지원목적의 선급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쟁점공사와 관련한 작업신청서를 오션백화점에서 제출한 것으로 당해 백화점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고작업신청서에 쟁점공사를 2007.7.6.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공사 책임자와 쟁점음식점 대표자간에 공사진행 및 처리방안 등을 의논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신용카드매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인테리어 마무리 및 하자보수공사가 계속될 수 있는 점,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하자보수약정서상 영업개시한 후에 발생하는 하자내용에 대하여 2007.7.10.까지 보수를 완료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등 쟁점음식점의 사업개시일(2007.5.21.경) 이후에도 마무리공사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가 아니라 통상적인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한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7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