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삭제 또는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가.
정정,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쪽 제10행, 제13행의 ‘Q’을 ‘AJ’으로 각 정정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쪽 하단의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쪽 제1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지적공부복구조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이 멸실된 경우 토지조사부, 세무서에 보관된 토지조서 등을 활용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조서로서,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1958년경 작성된 지적공부복구조서(갑 제17호증)에 그 소유자로 ‘M’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이를 매수하기 직전까지의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의 조부인 M이었다고 주장한다.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