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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047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464...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4. 16. 피고 A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및 그 조합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AI 잡종지 1,571.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면, 토지 소유자인 피고 조합원들에게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가,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 등을 회수하는 이른바 확정지분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J공사계약서 피고들 : 갑, 원고 : 을, 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1. 사업의 명칭 : AJ공사

5. 사업방법 : 토지주에게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가,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 등을 회수하는 확정지분제 방식

6. 공사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14개월

8. 별첨서류

가. 공사계약조건 1부

나. 설계도서 1부

다. 공사예정공정표 1부

라. 시공사유치권포기각서 1부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천광역시 남동구 AI)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근린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토지지분 비율에 따라 기 배정한 호수와 면적을 확정지분(별첨과 같다)으로 배정받는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