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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2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2:09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택시기사 편만 들어준다고 불평하면서 “와 보라고, 야 이 시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D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