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4 2016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2:55 경 거제시 남부면 탑 포리 쌍 근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2015. 11. 27. 23:00 경 같은 장소에 있는 쌍 근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