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4. 06. 20:35 경 고양 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 길 24 서정마을 7 단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신고자 D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화가 나 신고자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C가 막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 부위를 꼬집고, 이를 본 같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E의 몸 부위를 때리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04. 06. 21:2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B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별건으로 조사 받고 있는 G이 듣는 가운데 “ 좆같은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문 디 같은 새끼야 ”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