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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10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4. 06. 20:35 경 고양 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 길 24 서정마을 7 단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신고자 D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화가 나 신고자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C가 막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 부위를 꼬집고, 이를 본 같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E의 몸 부위를 때리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04. 06. 21:2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B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별건으로 조사 받고 있는 G이 듣는 가운데 “ 좆같은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문 디 같은 새끼야 ”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