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건물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3.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 2292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20 노 142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