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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19구합10661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에서 ‘C(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주시의 의뢰를 받아 2013. 9. 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조사대상기간: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총 36개월 간 )를 실시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6. 14. 의료 급여 법 제 28조 제 1 항 제 1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62일( 업무정지 기간: 2019. 8. 26.부터 2020. 2. 3.까지) 의 의료 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부당금액 산출 내역

가. 부당금액: 36,917,060원

나. 부당금액 세부 산출 내역 왕진절차 위반 청구: 36,601,220원 - 의료 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 2 장 제 15조에 따라 왕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권 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의료 급여기관에서는 왕진 결정 통보 서상 왕진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방문 진료를 할 수 있으나, 일부 수급권 자의 경우 왕진 신청서 및 왕진 결정 통보 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한 후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을 의료 급여비용으로 청구 내원 일수 거짓 청구: 315,840원 - 수급 권자 D의 경우 원주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E 센터에 입소 (2012. 12. 12.) 하여 방문진료 및 동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14.부터 2013. 3. 29.까지 (17 일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을 의료 급여비용으로 청구

2. 행정처분 산출 내역 관련 근거: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제 16조의 2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산출 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 급여비용 총액 (2010. 7. ~ 2013. 6.,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94,702,860원 36,917,060원 1,025,473원 38.98% 16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