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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4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한 후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C과 1회 성교를 하고 10만 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18:00경 인천시 남동구 D 1108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위 C에게 “가출을 하면 숙식을 제공할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C과 1회 성교를 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17: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출한 위 C과 1회 성교를 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3. 2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출한 위 C과 1회 성교를 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5.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