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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2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8:00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C 외 3명의 고등학생들을 따라가 상의를 벗어 젖히고 온몸의 문신을 내보이는 행동을 한 일로 D 파출소로 연행되어 와서도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 씨 팔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너 십 새끼 죽여 버린다.

" 하면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보여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면 입건될 수도 있다고

수 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 여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 08:00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C 외 3명의 고등학생들을 따라가 상의를 벗어 젖히고 온몸의 문신을 내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를 보더니 “ 씨 팔, 니가 뭔 데, 개새끼야 씨팔놈아, 개새끼 좆 빨 새끼 ”라고 하면서 고등학생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