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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4]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2. 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