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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회사 C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5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1. 13.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개봉역에서 위 C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한 후 F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와 체크카드 양수인과의 F 대화내용, 피의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