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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16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이 사무장 또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D 변호사 사무실에 E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159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E 소유 거제시 F 소재 맨션에 관한 가압류신청에 관한 사무도 위임하여 피고에게 가압류 비용 등으로 2,200,4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 맨션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맨션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게 함으로써 위 맨션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1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가압류 비용 등 상당액인 2,200,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C이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와 위 증인에게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와 C의 공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