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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290 | 심판청구 | 2017-11-27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290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11-27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4.5.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건으로 신고한 원유와 관련하여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8.18.부터 2011.11.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원유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 세관당국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송품장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상 OOO 세관당국의 인증번호가 판매자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것으로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할당관세(관세율 3%)를 적용하여 2014.5.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판매자는 쟁점물품의 수출자로서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판매자가 비체약국 국적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수출자의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인증수출자로서의 적격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OOO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그 적격 여부를 재검증하여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는 쟁점물품의 송하인이자 용선자로서 수출자에 해당하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으며OOO,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17조는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한-EU FTA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수출자에 대하여 ‘수출시 한-EU FTA 체약상대국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증수출자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이는 수입자의 관세당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수출자의 관세당국의 검증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OOO 관세당국에게 인증수출자 적격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의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한편,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OOO에 소재한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OOO와 동일한 회사로서 OOO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OOO가 아닌 판매자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OOO 회사인 판매자는 OOO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OOO을 당사국으로 하는 적법한 OOO 번호를 부여받는 등 OOO 내에서 적법하게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제주체로서 판매자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출자는 본인의 명의 및 계산으로 거래 위험을 부담하면서 해당 제품 등을 수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이나 선적, 운송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입 계약을 맺은 판매자가 쟁점물품의 수출자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주소에 판매자의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2014.9.26. 서신에서 언급하였고, 이는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OOO의 명칭과 주소를 명기한 것은 판매자가 모든 수출증빙서류를 OOO 관세당국에게 확인시킬수 있도록 하겠다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OOO 관세당국은 이러한 취지에서 말미에 ‘인증은 판매자의 이름으로 판매자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의 ‘OOO가 판매자의 지시를 따르는 외형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즉, 법인격부인론은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그 배후에 있는 사원에게 추궁하기 위한 민사법상의 이론으로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와 수출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역시 민사상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형식상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건에는 원용하기 어렵다.

처분청주장

OOO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가 적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인증수출자에 대한 검증의뢰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한-EU FTA 특혜관세는 대한민국의 수입자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OOO의 수출자간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것이나, OOO는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수출자는 판매자(OOO)이므로 OOO는 한-EU FTA 제2.2조의 ‘양 당사자’의 수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건은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수출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서류에서도 OOO의 명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OOO가 수출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OOO가 수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제3자인 BP사가 쟁점물품을 선적하고 수출통관하였다. 또한, OOO가 송하인이 되어야 함에도 송하인은 판매자(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관련 선적서류와 화물인도지서서도 OOO가 아닌 OOO 또는 판매자가 작성하였다. OOO의 수출자가 OOO인지 OOO인지 논란이 있어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OOO관세당국은 2014.9.26. 회신에서 OOO가 인증수출자라고 하면서도, ‘OOO가 모든 수출증빙서류를 OOO 관세당국에게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회신하였는바, OOO가 아닌 OOO가 실질적인 수출자의 의무를 부담한다(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6조 참조). OOO가 판매자와 체결한 서비스 약정에 따르면 OOO는 원유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판매자의 지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OOO가 행한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판매자가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잠정가격 신고시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OOO에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외형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었다 할 것이나, 실제로는 판매자와 동일한 법인체이고, 따라서 한-EU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판매자가 법인의 형태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OOO를 쟁점물품의 수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참조). 한편, OOO는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아니고,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 소재 판매자이므로 OOO의 인증수출자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주해 제9조 다호 참조).

쟁점사항

쟁점물품(원유)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아닌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였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1. 판매자OOO와 OOO 원유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잠정가격 신고)시(2011.8.18.~2011.11.29.) OOO가 작성하였고, OOO 세관당국의 인증번호OOO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 제출하였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된 원산지신고서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과 관련된 원산지신고서OOO에는 작성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의 OOO 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원산지 신고서에는 OOO의 OOO 주소 및 우편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시(2011.9.26.~2012.1.26.) 수량, 가격 등이 수정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수정된 원산지신고서에는 모두 OOO의 OOO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일부에는 OOO의 OOO 소재 은행 계좌OOO가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 등 기타 관련 서류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 등 관련 서류 내역 (마) OOO 관세당국의 OOO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인증수출자 번호가 OOO로 2011.8.11.부터 인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주소로 OOO의 주소 및 우편번호OOO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 관세당국이 OOO에 대하여 회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OOO 관세당국의 OOO에 대한 회신 내역 (사) OOO는 주소를 OOO로 하여 OOO에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OOO를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 인증서(VAT Certificate)상 사업형태는OOO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에는 OOO의 등기번호OOO만 나타난다. (자)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서신(2014.11.20.)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그 신고문안에 작성 장소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에 OOO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주해 제9조 다호의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OOO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OOO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물품의 거래대금도 OOO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EU FTA 부속서 3에서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장소 및 일자’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작성장소․작성자 등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은 수출국의 검증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