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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440 | 법인 | 2014-09-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440 (2014.09.0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내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으며, 2013.9.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가 그 주소지인 OOO에서 그 결정문을 등기우편OOO으로 송달받았다.

3.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2.2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 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여 그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의신청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