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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288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그 병원 의사 피고 F으로부터 위 및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과거력 원고 A는 2015. 3. 7.경 구음장애 증상으로 H병원에 내원하여 2015. 3. 11. 좌측 섬피질부의 급성 뇌경색과 좌측 소뇌의 진구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다.

다. 사건의 경과 1) 원고 A는 2015. 7. 7.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F으로부터 건강검진을 위한 상담 및 진료를 받고 2015. 8. 3.에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한 후 검사 7일 전부터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5. 8. 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피고 F으로부터 위 및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

)를 받았다. 2)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검사를 마친 후 18:30경까지 원고 A가 깨어나지 아니하고 좌측 위약감을 보이자 원고 A를 응급실로 이송하여 18:47경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검사 결과 원고 A에게 우측 중뇌동맥 및 진뇌동맥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뒤 산소를 투여하고 19:12경 혈전용해제인 액티라제를 주사한 후 19:39경 H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원고 A는 같은 날 20:17경 H병원에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결과 우측 중뇌동맥 부위의 폐색 진단을 받고 21:33경 내경동맥조영술 및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받았으며, 2015. 8. 20. 정맥 경유 내부 심박동 장착시술을 받은 후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7. 5. I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하여 2016. 8. 23.까지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