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가단5019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06,191원과 그중 82,306,171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2,306,191원과 그중 82,306,171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