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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가단5019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06,191원과 그중 82,306,171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