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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화물자동차와 그에 부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와 이에 부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허가권 구입과 관련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3. 6. 17.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3. 6. 21. 허가권을 가진 차량의 견인비 등 명목으로 62만 원, 2013. 12.경 허가권 관련 서류 등록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662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