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새벽 무렵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1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21: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중순, 하순, 2015. 2. 초순, 중순, 하순, 2015. 3. 초순, 중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의자 A 특정경위(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첨부
1.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피의자 F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10만 원 =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