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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고단1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새벽 무렵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1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21: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중순, 하순, 2015. 2. 초순, 중순, 하순, 2015. 3. 초순, 중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의자 A 특정경위(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첨부

1.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피의자 F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10만 원 =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