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25.자 94카기12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5.9.1.(999),2941]
결정요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근로기준법부칙(1989.3.29.) 제2조 , 헌법 제11조 , 제23조
신 청 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중 퇴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 도산 기타의 사유로 폐지된 경우에 발생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채권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이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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