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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 D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