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 D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