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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대구 동구 B, 4층에 있는 ‘C 대구지점’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에어봇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C’이라는 회사가 있다. 6,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하는 날로부터 300일 동안 매일 7-10 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2018. 12.경 이후부터는 언제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C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장소에서 ‘C 대구지점’을 운영하면서 D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6,500만 원을 수입하는 등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