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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15:16 경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종합사회복지회관 앞 삼거리를 동경 유치원 쪽에서 도개 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는 도개 공아파트 쪽으로 다른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도개 공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616,2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및 녹화 영상 CD, 가해 오토바이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피해차량사진 및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가해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