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2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장애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가 있고, 범행 당시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정신상태를 보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아닌 범행 전후의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정도의 일반적인 정신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