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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8 2014나11602

동산인도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06. 4.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나. 원고들은 2009. 5. 23. 05:00경 원주시 D아파트 3동 408호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원고 A의 딸인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와 피고의 언니 G, 피고의 오빠 H 등에게 발각되었다.

다. 위와 같이 발각된 직후 원고 A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고, 진주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 2개도 교부하였다.

연금은 처 C(피고)와 아들 E, 딸 F 공동의 동의하에 관리하며 생계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절대 없으며, 아파트도 상기명 공동의 관리하에 위임한다.

명예퇴직수당은 제일은행 대출금, 국민은행 대출금 변제하도록 하겠으며, 진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현대캐피탈 2,400만 원, 삼성생명 2,000만 원은 진주현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아들 E, 딸 F, 처 C의 공동의 관리하여 위임하겠습니다.

2009. 5. 23. 진술자 A 단 진주가방은 처 앞으로 위임한다. 라.

또한,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와 관련하여 “같이 진주 장사하던 I(원고 B)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행동이 목격되어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동업자와는 장사를 청산하고 처 C와 열심히 살겠으며 반성합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마. 그후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912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9드단13459호(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15. 다음과 같은 판결 즉, "반소에 기하여 원고 A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

A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