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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9노5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2018고단5159 범행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2018고단4433 범행의 피해자인 B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