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0 2016고정112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총61톤, 어선번호 C, 어획물운반선)의 소유자이고, D은 B의 선장이다.
B는 선박지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를 승무시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7. 05:30경 전남 고흥군 약산 녹동항에서 6급 기관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20경 전남 완도군 금당면 금당도 서방 약 0.3마일 해상 미역양식장을 경유하여 출항지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까지 약 16마일을 왕복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선박직원법 위반 사범 적발보고, 선박국적증서사본, 어선검사증서사본,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어선출(입)항신고서, 해기사면허증사본
1. B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