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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03 2015고단2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1.경 광명시 C 소재 ‘D’ 매매상사에서 대출알선업자인 E을 통해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대금 5,850만 원을 할부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5,8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2011. 12.경 김포시 양촌면 부근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몰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1.경 광명시 C 소재 ‘D’ 매매상사에서 대출알선업자인 E을 통해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대금 7,500만 원을 할부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7,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2011. 12.경 김포시 양촌면 부근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몰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 약정서, 오토할부 신청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