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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납품대금 수금 용도로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수금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정보(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행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위험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9. 8. 24.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