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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4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5번)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4. 10.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