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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8:2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4경부터 09:12경까지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사고 장면ㆍ측정 과정 사진

1. 수사보고(C주차장 내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