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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나60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9행의 “연 05.%”를 “연 0.5%”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이하에 설시된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다.항”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피고들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2,369,532원을 피고 A의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약정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입은 손해 즉, 원고의 배당금 1차 수령일인 2012. 7. 27.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3. 25.까지 발생한 우리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24,185,586원과 그 밖에 신용경색 및 자금 사정 악화, 신용도 하락 등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서 원고가 배당금 82,369,532원을 우리은행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약정서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우리은행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금원 중 대지급금, 보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