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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6 2017고단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11:00 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성 프 라자 5 층 메리 츠 화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2개월 동안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

온 퀵 서비스 기사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은행 거래서, 고객 기본정보 조회, 걔 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