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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6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서울 관악구 D 건물,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3만원을 교부 받은 뒤, 미리 고용하여 둔 태국 여성 G( 예명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A 코스 : 35분 숏 원 샷, 정가 9만원 회원 가 8만원, B 코스 : 50분 마사지 원 샷, 정가 11만원 회원 가 10만원, C 코스 : 60분 원 샷 핸플, 정가 14만원 회원 가 13만원” 등 성매매 코스의 내용과 대금 안내 문구, 속옷만 입은 여성의 사진, “I 23살 163cm 44kg A 컵 슬림한 바디라인, 군살 없는 몸매, 하드 코어 서비스 & 마인드 개념 탑재 완료!” 등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