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40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D에게, 2016. 11. 8. 2,700,000원 상당의, 2017. 3. 15. 7,009,000원 상당의, 2017. 3. 28. 73,000원 상당의 각 욕실설비 물품을 공급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0,760,200원(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물품공급거래를 ‘이 사건 원고 A과의 거래’라고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에게, 2017. 4. 19. 1,260,000원 상당의, 2017. 4. 22. 38,688,000원 상당의, 2017. 4. 24. 1,588,000원 상당의, 2017. 4. 25. 2,316,000원 상당의, 2017. 4. 26. 2,170,000원 상당의, 2017. 5. 2. 420,000원 상당의, 2017. 5. 3. 935,000원 상당의 각 욕실설비 물품을 공급하여, 7회에 걸쳐 합계 52,114,700원(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물품공급거래를 ‘이 사건 원고회사와의 거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원고 A 및 원고회사와의 거래 당시 주식회사 D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E 공사현장과 충북 괴산 소재 주식회사 F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거래를 통하여 원고 A과 원고회사는 위 두 곳의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한 것이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원고 A 및 원고회사와의 거래를 하였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G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마. 그런데 주식회사 D는 2016. 12. 31. 기준 자산은 343,326,386원인 반면 부채는 831,418,9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이었는데, 2017. 4. 24.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05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