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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503 | 소득 | 1993-12-24

[사건번호]

국심1993중2503 (1993.12.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재고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조정명세서상의 금액을 기말재고액으로 보아 차액을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1.16 결정고지한 ’90년도귀

속 종합소득세 12,027,980원 및 동 방위세 2,449,380원은 위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서

8,017,477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도귀속 종합소득(사업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이하 “과세표준확정신고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2,027,980원 및 동 방위세 2,449,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이의신청 및 93.6.2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처분청은 서면심리 결과에 대한 보정요구를 한 사실도 없이 실지조사대상자로 전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사업장의 90.12.31 현재의 재고자산 중 제품재고는 결산서, 장부, 실지재고가 7,365,884원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지조사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바도 없이, 청구인이 서면 신고시 제출한 조정계산서의 부속서류인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갑)상에 착오로 기재된 제품재고액 15,383,361원을 실지제품재고액으로 보아 위 결산서등의 제품재고액과의 차액 8,017,477원 만큼 청구인의 ’90년도귀속 사업소득금액계산상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쉐타를 제조하는 영세중소기업으로 종업원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영세임가공업자나 또는 가정집에 외주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은 90.12.31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외주가공비 6,360,000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92.1.3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조정계산서의 미비점에 대하여 92.2.15 까지 그 내용을 규명하여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92.3.9 청구인을 서면결정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위 신고서에 첨부된 조정계산서 내용중 기말재고액을 평가금액이 결산서와 서로 상이하여 서면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의 ’90년도 결산서에 기재된 제품재고액은 7,365,884원이고 신고서에 첨부된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상의 제품재고액은 15,381,361원으로서 어느 것이 진실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품수불부와 그 계산근거가 필요하나 처분청의 실지조사시에 제품수불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계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3) 청구인의 ’90년도 종합소득(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외주가공비 6,360,000원은 그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처분청이 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시에 기말제품재고차액 8,017,477원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외주가공비 6,3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1064호, 90.2.1)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153조에 의한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자격검토결과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 제외자조사복명서에 의하여 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서면조사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기타 신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로서 보정요구에 불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서면조사결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재분류하고 소득세서면조사결정 결격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실을 납세자와 관련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한 후 실지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서면심리한 결과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갑)상의 제품평가액과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상의 제품재고액이 일치하지 않는등,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92.1.31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보정요구서를 발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92.2.7 등기우편물 수령), 청구인은 위 보정요구에 대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92.3.9 위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서면심리한 결과에 대하여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 보정요구사항이 재고자산의 평가액의 결산서와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신고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의 취지 및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90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6-1-7...119 참조).

라. 실지조사결정시에 기말제품재고차액 8,017,477원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외주가공비 6,3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갑)상의 제품재고액이 15,383,361원이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제품재고액은 7,365,884원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상의 재고액 15,383,361원에 대하여 보면 이 금액의 계산근거는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장부를 확인한 바 장부상의 제품재고액은 7,365,884원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결산서상의 재고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제품수불부를 비치하지 않아서 장부상의 재고액이 진실된 것인지를 규명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기말재고액에 대한 품목별 명세서를 비치하고 있고(장부상 재고액과 일치함), 청구인의 ’91년도의 장부 및 결산서에도 같은 금액이 이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계상근거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부상의 금액이 진실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위 조정명세서상의 재고액은 합계 금액만으로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 계산근거가 밝혀지지 않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신고시에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산서 및 장부상의 재고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조정명세서상의 금액을 기말재고액으로 보아 그 차액 8,017,477원을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90.12.31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외주가공비 6,360,000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 등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부에도 위 금액이 외주가공비로 계상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지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이나 임가공물품에 대한 보관증이나 인수증등 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지급금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