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8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오만원권 16매를 피해자 B에게, 증 제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야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04:45경 김포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주차해놓은 G 소렌토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1. 01: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87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 J, K, L,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M아파트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추가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각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N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CCTV 추가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발생 현장 및 피해진술 청취), 피해발생 현장 사진, 피해자 지갑 사진, 내사보고(피해발생 현장인 O아파트 CCTV 분석),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및 현장 CCTV 내사), N 아파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이용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②),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범행 후 최종 동선),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 재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및 최종 행적지 주변 PC방 탐문),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후 동선 CCTV 분석), 수사보고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