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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7.21 2016가단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전116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설령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변제기는 1996. 9. 17.로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